꿀팁

반려동물 관련된 계약서 작성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정보

  • APTINSIDE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입주자가 계약 체결 전에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주자가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입주자와 관련된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애완동물 관련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 체결 전에 입주자가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 입주자가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주자가 입주 전에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입주자가 애완동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와 임대인 간에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로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9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꿀팁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